고가 향신료 ‘사프란’ 현품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고가 향신료 ‘사프란’을 2억원 상당(1만580g)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프란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가 향신료다.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식품이다.

적발된 수입업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했다.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불합격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 사용 물품인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했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불법 수입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다”며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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