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7천달러 가지고 나가다…과태료 120만원↑

사진은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외국환 신고 안내문.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사진은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외국환 신고 안내문.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올해 들어 4개월간 인천공항 이용객 중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90건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 중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하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수는 87건(195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한해 동안 1003건(2889만 달러)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승객이 예년에 비해 97%이상 급감한 상황을 감안할때 적발건수의 비율은 줄지 않은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85건(1045만 달러)이었다.

국가별 적발 비율은 ▲한국이 40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18건(21건)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근 적발 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00만엔(미화 2만7000달러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세관은 공항 체크인카운터 등에 외환 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적발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