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행위 집중 단속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지난 4일 영업시간(오후 10시)을 초과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유흥시설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청). 2021.08.05.
경남 창원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지난 4일 영업시간(오후 10시)을 초과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유흥시설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청). 2021.08.05.

 경남 창원시는 오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두고,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성산구 상남동에서 호객꾼을 이용해 폐문으로 위장한 후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노래주점으로 업주는 입구를 폐문으로 위장한 채 운영 제한 시간을 넘긴 후에도 실내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노래주점 업주에 대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또 민·관·경 협력 체계를 강화코자 유흥지부 자율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위반 업소 발견 시 합동으로 조치키로 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오는 6일부터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업주들이 솔선수범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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