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항소심을 관할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군사법원 조직개편을 위해 군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안이 14일 입법예고됐다. 

 국방부는 14일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에서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한다."며 "이런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2·3·4지역군사법원이 설치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2·3·4지역군사법원은 군사재판 1심만 관할한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1심 군사재판 범위가 줄어든다.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다뤄진다.

 군검찰 조직도 개편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의 공정성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이 설치된다. 각 군 검찰단은 소속 군검사와 군검찰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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