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이같은 임시국무회의 소집 일정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주 안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4조원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재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위한 국고 지원 규모와 유사하다."고 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 가량을 활용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 이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나중에 이를 갚는 식으로 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정부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20만 명에게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 약 1조9000억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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