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초연금이 최대 30만7500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기초연금이 1인 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는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2.5%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595만명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28만명으로 약 33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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