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양자 토론 2개안 제시
국민의당·정의당, 법원에 각 가처분신청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회동을 갖기 위해 각각 들어가고 있다. 2021.12.06.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회동을 갖기 위해 각각 들어가고 있다. 2021.12.06.

설 연휴 기간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번주 법원에서 차례로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정의당 측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 사건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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