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에 비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사람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 확대하는 등 세금 탈루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의 준말) 대출로 비싼 집을 산 뒤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아쓰는 식의 편법 증여 행위가 주된 검증 대상이다.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2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행위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 현황 및 자력 취득 여부를 수시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이 그 해의 국세 행정 운영 방안과 중점 정책 과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한다.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세무 조사 축소 운용 방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관련 탈루 행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증은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다.

 재산 취득부터 채무 상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자금 운용 및 신고 소득 등 자금 원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집을 산 연소자 모두를 세무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자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소자가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을 때 조사한다."면서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부동산) 지원을 받은 연소자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세무 조사 축소 운용 등 자영업자 세정 지원책 재설계 ▲반기분 근로 장려금의 하반기 및 정산 업무 통합 ▲리셀러·유튜버 등 신종 업종 성실 납세 검증 강화 등 내용도 함께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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