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군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다.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인원은 정보를 넘긴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챙겼다.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A 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 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 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28일 A 대위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께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포섭됐다.

 A 대위는 지난해 11월께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 기밀과 군사 자료를 수차례 전송해 48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대위는 올해 1월에는 북한 해커 지령을 받고 민간인 B 씨와 연계해 군 전 장마 한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북한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 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또 민간인 B 씨가 발송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하는 등 해킹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지원사는 이달 2일 A 대위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군이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안보 수사과와 군사안보지원 사령부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도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라며 “향후에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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