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특례시 민주시민일동 -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확인 촉구 기자회견 
(사진/창원특례시 민주시민일동 -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확인 촉구 기자회견 

 창원특례시 민주시민일동은 11일 오후2시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18일 KNN이 주관한 창원시장선거 ‘국민의 힘’ 후보경선토론회에서 홍남표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전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알려진 내용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동화 예비후보와의 질문답변에서 장동화 예비후보가 창원에 언제 전입했느냐고 묻자 홍남표 예비후보는 올 1월말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4월 19일 부울경 언론연대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초청토론회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라고 낭독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홍남표 후보의 창원시 전입은 2022년 2월 말경이라고 한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홍남표 예비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이므로 만약 홍남표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될 경우 민선 8기 창원특례시장을 뽑는 중대한 선거의 결과가 104만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시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사전에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중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1. ‘국민의 힘’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의혹을 해소하라.

2. 만약 허위사실 공표가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 힘’은 즉시 후보를 교체하라."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