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남경읍은 지난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경읍에게는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혐의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남경읍은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1월 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 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했다가 교정당국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남경읍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 등과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을 모의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 방이라는 성 착취 범죄단체에 가입해 짧은 기간 여러 피해 여성을 유인해 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만나 유사강간 범행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들은 신분이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유포로 인해 고통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주빈에 대한 징역 42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의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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