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호우, 폭염 등에 대비해 읍·면·동 자율방재단 인력을 보강한다. 산사태 위험정보도 24시간 전 제공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 대책'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태풍·호우·폭염이 물러가도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가동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관리는 계속하게 된다.

 산사태 위험 정보는 하루 전에 앞당겨 제공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 검토는 의무화된다. 주민 대피를 도울 '읍·면·동 자율방재단 인력'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매년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호우·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와 지자체 등이 져야 할 책임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

 올여름은 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23.7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622.7~790.5㎜)보다 비슷하되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추세에 따라 태풍이 발달·상륙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중대본 더 빨리 비상대처…재해 우려 지역 집중 관리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 브리핑을 주 1회,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홍수·댐 관계 기관 간 회의 시에는 기상정보의 단순 공유를 넘어 예상 강수 유입량과 방류 여부 등을 집중 토의한다.

 예보 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상황 판단·대책 회의' 참여를 확대한다.

 중대본 비상단계는 보다 빨리 상향해 대처하고, 중대본이 가동된 상황에서는 지자체장 중심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가 해제되더라도 초기 대응반이나 사후관리 전담 부서를 지정·운영하는 등 상황 관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산사태, 사면 붕괴, 하천 급류 등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을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5602개소가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통장 등을 현장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자율방재단 인력을 지난해 5만 6962명에서 올해 6만 9218명으로 1만 2256명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용도가 폐지된 저수지 158개소에 대한 관리 주체는 명확히 했다.

 댐·하천 홍수 관리를 위해 '수문 방류 예고제'를 기존 3시간에서 하루(24시간) 전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특히 홍수기 제한 수위(2.5m)보다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기로 했다.

 산사태 발생 위험 예고도 기존 12시간에서 하루(24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6923개소로 439개소 늘려 예찰을 강화한다. 산불 피해지 중 생활권 인접 지역은 우기 전 복구를 끝내 2차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노후 저수지 붕괴 방지를 위해 비상수문 55개소와 간이 방류시설 30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차량 침수나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에는 자동 차단시설을 확충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복구 지원체계(전력)-지역 통합 관리 센터(자원)-재난의료지원(방역)'을 운용해 응급 복구를 지원한다.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물품 2종 5만 8278세트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만 4659개소를 사전 확보해뒀다. 이재민 간접 지원 항목은 종전 15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폭염 대책 기간 설정…무더위 쉼터 운영 재활성화

 정부는 이상기후로 더워지는 여름을 대비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 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한다. 전국 646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지능형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 체크를 추진한다.

 또 '범정부 합동 특별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일시 중단해온 실내 무더위 쉼터는 재가동한다. 현재 무더위 쉼터는 5만 9535개소(실내 5만 2589개소, 야외 6946개소)가 지정돼 있다.

 지자체별 유동 인구가 많거나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는 그늘막과 안개형 냉각(쿨링 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도로 물 뿌리기와 도시숲 조성 등 폭염 피해 저감사업도 계속 전개한다.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해 24시간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저소득 취약 가구에는 냉방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 본부장은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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