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부터 소비 진작 등의 명목으로 4년째 시행 중인데, 이번엔 물가 안정 효과까지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국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관계 부처 논의를 위해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승용차를 사면 기존 5%에서 30% 낮은 3.5%의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 지속하는 방안이다.

 개소세가 30% 내려가면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개소세 100만 원·교육세 30만 원·부가가치세 1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 원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4.8% 상승하며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는 등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예정대로 6월 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면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경제 둔화 조짐을 보일 때마다 개소세 인하 정책을 꺼내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인 2012년, 메르스 사태가 불거졌던 2015년 등이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나왔던 2018년 7월~2019년 말에도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6월까지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100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렸지만, 이후에도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하면 세수가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편성 시 세입 경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대책에 개소세 인하 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에 대해서는 제분업체의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경안에 담았다.

 국제가격 상승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진 식용유의 경우 올해 초부터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대두 이외에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각종 생활필수품과 가공식품, 음식 재료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과 유통 과정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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