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이석준 사건'이 일어난 빌미를 만든 공무원과 흥신소 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단돈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이석준 범행의 피해자 주소 등 1101건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이석준 범행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은 2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신소를 거쳐 주소를 넘겨받은 이석준은 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B 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직원 C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 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흥신소 업자 C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CEO' 등 이름으로 활동하며 A 씨에게 개인 정보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으며, 또 다른 흥신소 업자 D 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 정보 판매 대금을 C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는 A 씨, D 씨와 달리 C 씨는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점, C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정황에 의해 보면 C 씨가 D 씨보다 사건 범행을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며 "C 씨의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라고 했다.

 D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등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 등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벌금 8000만 원, C 씨와 D 씨에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피해자 A 씨를 강간 상해하고 감금했으며 10일에는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A 씨의 집 주소로 찾아가 A 씨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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