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

 충남 태안군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항이 국가관리 연안항에 신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2km 거리에 위치한 최서단 섬으로 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3개 섬으로 이뤄져 있다.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영해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다.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EEZ) 인근이자 서해 끝단에 위치한 군사적·지리적 요충지로서 국가안보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이 없어 그동안 불법조업 감시와 비상 시 선박 피항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연안항 지정이 해양영토 분쟁 차단의 키가 될 것으로 보고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가세로 군수가 직접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남도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연안항 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특히 가 군수는 KBS ‘다큐멘터리 3일’에 출연, 연안항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언론인 및 문인들과 교류로 홍보에 나서는 등 지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연안항 지정으로 관련 시설이 확충되면 격렬비열도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불법조업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 해양영토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됐다. 또 관광수요 증가와 함께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격렬비열도는 우리나라 국민이 꼭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 섬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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