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폭로했다.

 상관이 부하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침을 핥으라고 지시해 결국 해당 부하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모 대대 A반장은 지난 4월 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피해자인 여군 B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불렀다.

 A반장은 B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피해자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라며 격리 하사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라며 거절했지만 A반장은 39분여 동안 B하사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B하사는 해당 숙소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반장은 강제로 B하사에게 숙소 안에 앉게 하더니 확진자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B하사가 거부하자 A반장은 직접 확진자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 A반장은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A반장은 확진자 격리 숙소를 나오면서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챙겼고 B하사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B하사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다.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됐던 확진자 1명이었다.

 결국 B하사는 지난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반장을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A반장은 4월15일 군사경찰대에 입건됐고 4월26일 구속됐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인해 성추행,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돼있다."라며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했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공군 15비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라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 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B하사는 올해 6월 A반장을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A반장을 B하사와 분리하지 않았다. B하사는 청원 휴가를 냈고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부사관 후보생이고 가해자보다 계급·나이·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라며 "가해자는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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