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사가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덕양·동광화학 등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업체 9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는 선도화학(14억8000만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9억3400만원), 태경케미컬(7억4700만원), 덕양(6억3000만원), 신비오켐(4억5000만원), 동광화학(4억3300만원), 창신가스(3억3200만원), 유진화학(1억9300만원), 창신화학(1억3100만원) 등이 포함된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2017년 6월께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 입찰에서 최소 킬로그램(㎏)당 165원의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정해뒀다.

 또한 낙찰 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로 한정하며, 필요시 서로 액탄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총계약액은 약 144억원에 달한다. 평균 낙찰가는 ㎏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인 2016년(㎏당 116원)에 비해 약 45.7%나 올랐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2017년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도 했다.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 입찰에서 써내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185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그 결과 충전소 액탄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에서 173.3원으로 23.9% 뛰었다.

 액탄 판매가격이 오르자 구매 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들은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및 태경화학 등 4개 액탄 제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다원화충전소에 판매한 물량을 공유하고, 이를 기준으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당초 합의한 물량 배분 비율을 넘긴 제조사는 덜 판매한 제조사로부터 해당 물량을 충전소 대신 구매해주기도 했다. 이러면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 판매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나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처음 척발·제재했다.”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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