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내 기록관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 연구위원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 윤 전 총장의 징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인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검이 한변 측의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당시 어떤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됐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당시 실무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성윤 연구위원과 박은정 검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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