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1.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서 앞으로 점심 제공을 따로 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접했다.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기본급에서 20만원을 빼 식대로 돌리면서 점심 제공을 따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씨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식대 비과세가 상향된다고 점심을 따로 제공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2.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B씨는 직업상 외근이 잦아 싼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식대는 월 10만원 수준을 받는다. B씨는 "물가에 따라 식대 10만원 인상을 요구하고는 있는데 내년 임금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회사는 연봉 내에서 비과세 비율을 높이려 할 텐데 식대가 그만큼 올랐다는 걸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내년부터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직장인들은 치솟는 물가 속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다만 A씨와 B씨 사례와 같이 일부 중소기업 등은 식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조정할 예정이라 불만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한달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약 18만원, 8000만원인 근로자는 약 29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총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른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인데, 이제야 통과된 게 아쉽다. 20일 기준 하루 5000원 식대는 현재 물가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였다."라며 "연간으로 치면 240만원이 비과세되니까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원천징수금은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초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신모(25)씨는 "서울에서 살면 한끼에 만원은커녕 2만원은 잡아야되는데 비과세 20만원은 여전히 생색내기식 같다. 오른 물가에 비하면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판교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27)씨는 "판교에서는 평범한 식사를 하려 해도 1만1000~1만2000원은 기본이다. 커피까지 한잔하면 지출이 크다. 요즘 밥값이 장난이 아닌데 이번 개정안이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판교 지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2020년 연평균 8588원에서 2022년 1분기 1만687원으로 약 24.4%가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 19년째 10만원으로 동결됐다. 그러다 지난 2일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