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표직을 상실한 이준석 대표가 10일 당의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가처분을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전자소송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라고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임명이 공식화된 직후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가능성과 관련해 “절차적인 문제를 전문가와 사무처에서 오래 일을 한 분들이 다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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