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지방법원 전경(제공= 제주도)
사진/제주지방법원 전경(제공= 제주도)

 제주에서 밤 시간대에 산책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55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산책 중인 B(20대)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일 부산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으로 달아난 점 등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6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가 하면, 차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실패한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난 뒤 다음 날(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순찰차와 사건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를 확인해 A씨 인상착의와 차종을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6일 오후 경남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과 달리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당시 A씨와 몸싸움 끝에 가까스로 피신한 B씨는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서 범행을 포기하고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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