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청)
(사진/제주시청)

 제주시(도지사 오영훈)가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35억원 이상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23일 제주시 세무과에 따르면 시 당국은 2022년 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에서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억 500백만 원) 40.39% 증가한 35억 1700만원의 추징금을 찾아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억 300만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억 3400만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억9400만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원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감면의 건수가 많은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부동산 및 생애최초주택·서민주택 감면부동산에 대해 추징 규정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제지원에 따른 감면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도 제주도세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23개 법인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성실한 납세풍토 정착과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운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을 때는 사후관리 사항인 추징 조항을 확인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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