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28일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박 원내대표가 한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했다.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라면서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에 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 법류위원장과 함께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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