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4~6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9일 시작된 가운데 196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4만9734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 신청액은 673억3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만3495개사에 196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신청·지급을 시작했다"며 "아침 9시부터 전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오후 2시 첫지급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신청·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 28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짧은 방역 기간으로 인해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보정률과 하한액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각각 100%와 100만 원 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들은 2019년 매출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로 계산하는데 일평균 손실액 계산법이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임차료 비중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시행 중"이라며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번과 9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 현재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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