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 150일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다만 국무위원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에는 변동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오늘(6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개편됐지만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편안을 보면 현행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이관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옮기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 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애초 거론되던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다.

 정부·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현행 18부 4처, 18청, 6개 위원회로 이뤄진 정부 조직은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유지되고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 역시 변화가 없다.

 정부는 이번 내용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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