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8일까지, 16,000 농가에 100억여원 지급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홍보물 (제공=안동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홍보물 (제공=안동시)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 해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넘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 원씩, 상반기 1회(30만 원) 하반기 1회(30만 원) 분할 지급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약 1만 6천 농가에 100억여 원이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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