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4차 전원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다.

 노동신문은 3일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신문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비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경제난 속에 동요하는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어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건설을 진행하며,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 것을 비롯하여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밝혀져 있다"고 전했다.

 또 "전문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선발과 교육강령작성, 교육조건 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수재교육법에, 대부신청과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 문제를 비롯하여 대부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대부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가상징법과 관련해선 " 모든 공민들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 등이 규제되어 있다"고 했다.

 전원회의는 위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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