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지난달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정확성은 보증 못 한다" 등 내용의 '면책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보고서에 면책 문구를 추가한 것은 이례적으로 자칫 공신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보고서) 국문판에도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 특성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했다. 영문판에선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들에서도 면책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과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의 공신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종본 발간 시에는 면책 관련 조항들을 압축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보고서 국문판을 발간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영문판을 발간했다. 공신력 있는 자료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영문판 보고서 맨 앞머리에 '면책 조항'을 별도로 추가해 불필요한 조항을 삽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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