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 유출 과정에 MBC 기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해당 기자와 MBC,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MBC 본사로 찾아왔지만 MBC 언론노조 등에 막혀 현관에서 대치 중이다.

 30일 경찰은 오전 MBC 기자 임모(42)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MBC 언론노조 측은 "물리적으로 압수수색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유출 사안이 MBC를 압수수색할 만한 사안인가"라며 "명백히 MBC 탄압 의도가 영장 집행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도국에는 수많은 중요한 취재원의 정보가 담겨있다"며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정당하게 신청하고 청구된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은 지난달 A씨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중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추정되는 파일 등이 들어있었다며,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구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민주당 측과 일을 했었다고 말했다"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자료 출처를 파악해 피고발인과 (원)출처자 또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MBC 노조 측은 성명문을 내고 "경찰이 제기한 혐의는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로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담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며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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