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대리기사를 내연남으로 오인" 흉기 들고 쫓아협박 '집행유예'선고

2022-10-07     배춘섭 기자

대리운전 기사를 내연남으로 오인해 흉기를 들고 쫓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권순남)은 7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9시7분께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대리기사 B(49)씨를 향해 흉기를 겨누며 "이리 와"라고 소리치고, B씨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흉기를 손에 쥔 채 B씨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씨의 차량을 B씨가 대리운전한 뒤 하차했다.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B씨와 C씨가 내연관계인 것으로 오인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