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신고로 필로폰 3차례 처벌 뒤 또 투약 남성, 발각…
"아들이 마약합니다" 친모 신고로 필로폰 투약 등 덜미 재판부 "3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저질렀다"
2022-10-22 배춘섭 기자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을 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6일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안에서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한 뒤 주사기로 투약하고 대마를 담배 안에 넣어 흡입한 혐의다.
3일 뒤에도 인천의 한 지하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했다.
A씨는 어머니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8년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예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