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연·자문료 지급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2025-02-13     배종가 기자

올해부터 강연, 자문 등 인적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다.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산세 유예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제출 대상은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다.

고용계약 없이 이런 인적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미제출시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낮아진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