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12·3 비상계엄 동조?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5-09-04     이종섭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4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공직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3일 서울에서 바로AI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 제주유치를 위해 협의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저녁 9시 비행기로 출발해 10시 넘어서 제주에 도착했다"며 "집에서 (비상계엄) 뉴스를 봤고, 비서실장과 특보 등과 협의를 하면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30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상부의 지시가 있더라도 해병과 경찰이 무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청 청사 폐쇄에 대해 "폐쇄를 지시한 적이 없다. 폐쇄하지 않았지만, '폐쇄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오 지사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불법 계엄에 적극 대응했음에도 일부에서 도가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악의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3일)오후 11시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으며, 오후 11시30분에는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30분에는 해병대9여단 및 경찰청이 영상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전 2시13분에는 행안부 당직실의 추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