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국가 자원안보를 위한 조특법·법인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출자요건 완화·자주개발자원 관세 면제 추진 - 윤 의원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심화 속, 국가 핵심산업 보호와 자주적 자원 확보에 큰 기여할 것”
윤영석 국회의원(양산시 갑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해외 핵심자원 확보 → 국내 안정적 공급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핵심광물 개발기업은 3%p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탐사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생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하여, 고위험 산업인 자원개발의 현실을 반영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5% 이상 출자해야 배당금의 95%를 과세 제외(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특성상 중소·중견기업이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은 출자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행 관세법은 외국영해 어획물이나 보석 원석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희토류·리튬·니켈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확보한 광물(자주개발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도 평균 3~8%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어 기업 부담과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주개발자원에 대해 관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에서 확보한 전략자원의 국내 공급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자원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는 일시적 이슈가 아닌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해외자원개발은 장기 투자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정부의 세제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이 자주개발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산업의 생존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으로,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국회 차원에서도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