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2일부터 첫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 지급…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지난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과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일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과 적금 이자,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2년 7~12월, 2023년 6~11월, 지난해 7~12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재무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경제·재무 측면에서는 총소득이 2022년 186만8000원에서 지난해 212만6000원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부채 상환액도 33만9000원에서 42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또 금융 이해력도 향상돼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됐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과 4대 보험료 가입률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됐으며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첫 만기해지자뿐 아니라 향후 만기가 도래할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 교육도 강화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