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30만→60만 원 인상…사업비 440억 도비 지원
- 농어업인수당 인상으로 농업경쟁력↑·농업인 삶의 질↑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6년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경남 농어업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부터 도비 40%를 지원해 농어업인수당을 1인 농어가의 경우 30만 원, 2인 농어가는 10만 원 인상한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는 2020년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됐는데 2022년부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 1명 당 30만 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전국 평균 60만 원보다 낮아 지속적인 인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도는 내년에 지방비 1100억원을 투입해 1인 농어가에 연간 60만원, 2인 농어가(부부)에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 하며 경영주가 주소지·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은 총 1,1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0%인 44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며, 시군비는 60%인 660억이다.
올해 사업비 745억 원 대비 355억 원이 증액되며, 도비는 298억 원 대비 142억 원, 시군비는 447억 원 대비 213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도는 그간 수당 인상 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을 경남도의회에 설명하는 한편, 시군·농어업인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으며, 향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