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마을금고 건전성 고강도 비판…감독권 이관 부상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갖고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문제는 계속돼 온 지적인데 굉장히 심각하다"며 "추정하건대 새마을금고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을 더 지연했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며 "부처 간 강력한 협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건전성이 부실한 4등급(취약) 또는 5등급(위험)에 속하는 새마을금고가 전체 중 34%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부실 위험 금고는 일반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적기 시정 조치' 대상과 같은 의미다.
적기 시정 조치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는 행정 조치다. 사실상 경영 전반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만큼 부실 금고는 건전성 개선 작업이 시급하고 이를 신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런 부실 금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금고와 통폐합하는 식으로 정리해 왔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2023년 때처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촉발해 금융권 전반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현행 감독규정상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의 건전성·영업행위는 금감원이 감독할 수 있으나, 오직 새마을금고만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새마을금고는 모든 감독권을 행안부가 갖고 있어, 행안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요청해야만 금감원이 감독·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가져오려 한다는 분석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실제 이 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놓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감독권 이관은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금융위와의 이해관계가 얽힌인 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고와 부실이 많은 새마을금고를 감독 대상으로 가져오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도 일부 사실이다.
행안부로서는 자산 규모가 일반 금융사에 준하는 새마을금고를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연체율 등을 최대한 떨어뜨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2023년 행안부와 마련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향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