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2025-10-31     이병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 명함을 나눠준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터미널·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 호소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