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점검돌입
2025-11-03 배종량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지난 1일(토)부터 관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외부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2인 이하 승선어선은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착용 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해경은 단속에 앞서 10월 한 달간 관내 항ㆍ포구와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등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11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나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해양 인명사고 통계 분석 결과, 사망ㆍ실종자의 약 80%(구명조끼 착용여부 확인되는 사항 기준)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