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선…20일자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신혼부부 3억원 이내 대출시 연 최대 4.5%‧청년 2억원 이내 대출시 연 3.0% 이자 지원 -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한부모가정 외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4.5%(소득과 자녀 수 등 반영, 최소 1.0% 본인 부담)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 보증금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 받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 지원 중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가구 대출 연장 기간이 확대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 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을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1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혼과 고령 출산 증가에 따라 난임 가구 지원이 추가됐다. 난임 시술 증빙 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인 임차 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 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환산 임차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한다. 최근 6개월간 서울 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 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청년의 경우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그간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 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금리(1.0%)가 신설됐다.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지만 앞으로 자립 준비 청년도 보호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 이자를 지원 받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 상황에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