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임직원·업자 등 송치

2025-11-10     배종가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혐의로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A씨 등 4명과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2명 모두 6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8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명의를 쪼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업무 실적을 위해 B씨 등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이들에게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