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항소포기' 지시 부인 "이재명 대통령과 상관 없다"
- "1심 선고, 법리 측면서도 크게 문제 안돼" - "대통령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 냈었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항소의 필요성, 항소 포기로 인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 국고 환수 불가 등 주장도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성에도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1심 판결을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수사 및 공소유지로 적정 형량 선고를 받아냈기 때문에 항소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 판단이다. 앞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일부 무죄'가 내려진 중요 부패 범죄 사건인 만큼 항소가 필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검찰 구형량보다도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리적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구형에 절반 이상이 선고가 되면 항소하지 않으니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인가"라며 "법리적 판단 문제들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서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 돼야 하는지 고민과 성찰이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일부 2000억원 정도는 보존돼 있다"며 "이 사건 피해자로 규정돼 있는 공사는 민사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000억원은 개발 행위에 의한 전체 수익이고, 정당 수익을 넘어 공사 일부 관계자가 도움을 줘서 더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 안 됐다"며 "공소유지를 잘해서 항소심에서 범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제대로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다 중단돼 있고, 관계자라는 성남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고 "이 재판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대통령은 어떤 판결 이유에서도 설시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었다"며 "이 사건 관련 제 의견은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정치권, 국민적 요구 등 문제에 검찰이 어떻게 개혁할지 집중하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