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총력 대응…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매년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사전 예방대책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분야 ▲산업 분야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4대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 분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공공 2부제 시행, ▲산업 분야는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 및 특별점검, 민간점검단 활용 미세먼지 불법배출 상시 감시,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집중관리도로 운영, ▲예측 및 선제대응 분야는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시민참여 홍보, 고농도 발생 시 위기관리 체계 가동 등이 주요 과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도입되어 그간 6차례 시행한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를 보면 창원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33% 감소(24㎍/㎥→16㎍/㎥)되고, 좋음 일수는 26일 증가(35일→66일), 나쁨일수는 15일 감소(19일→4일)하는 등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원시는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전체 발생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출가스 4, 5등급 차량 감축을 위해 159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