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송치 음주 뺑소니 운전자 직구속 기소
2025-11-13 김기호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2일 이웃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했음에도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운전자 A(71)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같은 동네 주민인 B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하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만 송치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목격자, 출동 경찰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A씨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최근까지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직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