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주민의 안전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주차장 외부 개방 근거 마련으로 인근 지역 주차난 완화 - 기존사업자의 재계약 절차 명확화로 분쟁 예방

2025-11-13     배헌술 기자
경상남도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사항과 도민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한 기준이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장기수선금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초기 인지·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인근 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주차장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해 관리행정의 효율성도 높였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등 임대계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 조문도 정비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였다.

그 밖에 △700세대 이상 단지의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명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서류 간소화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근거 마련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준칙 개정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도민, 시군, 관계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된 준칙 전문은 경상남도 누리집 (https://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