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김장철 대비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2025-11-13 배종량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억 7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명서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환급하며, 시장별 운영시간은 ▲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은 오전 8시~오후 4시 ▲명서시장은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행사 기간 동안 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한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멸치, 새우젓, 굴 등 김장용 수산물의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추진되는 만큼, 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의 판매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행사 기간 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별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입한 경우나 일반음식점 사용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