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병원 별관 불법 개조해 거주한 이사장·병원장 불구속 송치
2025-11-18 김창환 기자
부산 영도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종합병원 법인 이사장 A(80대)씨와 병원장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재산인 병원 별관 건물 2개 층을 법인 이사장과 병원장의 주거 공간으로 무단으로 변경한 뒤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의 별관 증축은 지난 2022년 12월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법인 이사장과 병원장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은 올해 1월 접수됐다"며 "법인으로 전환될 때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