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성 소송 원고…12월까지 추가 모집

2025-11-19     조성진 기자

19일 장애계에 따르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집단소송 원고를 추가 모집한다.

이 소송의 기원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애인인 김순석씨가 거리의 턱 때문에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죄목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1998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마련됐는데, 수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 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됐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09년 유엔장애인권협약 발효, 202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제도를 개선할 계기가 있었지만 결국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장애계는 2018년에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국가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에 24년 넘게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고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애인 당사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장애계에서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는데 8월까지 182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9월 26일에 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2022년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제도 한계는 있다. 개정된 기준은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고 기존 건물에는 의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였고 법적 기준에 맞는 적정 설치율은 79.2%로 더 내려간다.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면 경제적 편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접근로,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체적으로 도입할 경우 3조7512억원의 순비용 편익이 발생한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이 드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로 설치 사업 같은 건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에 항의를 하고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에서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까지의 손해에 대해 응당 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바뀐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접근성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