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2025-11-20     조봉래 기자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9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7명, 2억 7,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 1억 4,600만원 등 총 14명, 4억 2,200만원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명단은 밀양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함께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