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1심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25-11-20 이상철 국장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을 비롯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나 의원과 황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